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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clrpdla# 2019. 6. 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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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분류한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하다.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할 때 이를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영화와 게임과 같은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형태로 되어 있는 표현물에는 인간의 생각이 담겨 있어 딱딱한 하드웨어와 같은 물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게임의 등급은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물품의 등급과는 그 성격이 다른 어떤 것이다. 영화나 게임의 등급 분류를 물품에 대한 등급 분류와 구분하여 내용 등급 분류라 부른다.

등급 분류는 내용이 대상이다

영화나 게임과 같은 표현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등급 분류를 ‘내용 등급 분류’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물의 내용이라 할 때는 “말, 글, 그림, 연출 따위의 모든 표현 매체 속에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런 것들로 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물에서 내용이란 그것을 창작한 자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뜻하는 것이다. 영화와 게임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물의 하나이므로, 창작자가 영화나 게임을 통하여 하려는 표현 또는 전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내용이며, 이것이 등급 분류의 대상이다. 따라서 영화나 게임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매체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법’이라 한다)에서는 “상영 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이라 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영화와 게임에 관련된 것이라 해도 그것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면 등급 분류의 대상이 아니다. 영화 포스터와 같은 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그것이 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로 영화법에 규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 등급 분류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화의 예고편은 광고 목적이기는 하지만 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등급 분류는 내용 등급 분류의 일종이다.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광고 영화는 사회적으로 광고로 인식되지만 그 자체가 영상물로서 영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등급 분류 역시 내용 등급 분류에 포함할 수 있다.

게임 광고물에 대해 별도심의를 받지 않으며 게임의 광고를 위한 예고 동영상도 심의를 받지 않는다. 게임 이용에 대한 결제 방식이나 월간 결제 한도와 같은 것은 게임 내용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 게임 운영 방식은 내용이 아니므로 등급 분류의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게임의 운영 방식이 내용과 불가분의 결합을 하고 있어 이용자가 이를 하나로 인식하면 내용으로 보아 등급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임에서는 사행성 확인을 위하여 입·출력 장치의 유무나 기기의 작동 방식을 검사하는 기술 심의 절차가 있는데 장치나 기기에 대한 검사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내용 등급 분류의 요소는 아니다.

등급 분류는 유통 전에 이루어진다

등급을 분류하는 시점은 유통되기 이전이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등급 분류의 본래 목적이라면 유통되기 이전에 등급 분류가 이루어져야 유통을 시작했을 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영화가 유통된다는 것은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된다는 것을 말한다. 영화법에 따르면 영화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것은 그것을 유통시키거나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게임법에서는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와 같이 유통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등급 분류라 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하는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음반이 출시되어 유통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등급 분류는 아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역시 인터넷에 게시된 이후 이루어지므로 등급 분류라 할 수 없다.

등급 분류는 유통 금지가 아니다

등급 분류는 결코 검열이 아니다. 따라서 검열과 같이 유통이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내용등급 분류라는 것은 창작자가 말하려는 메시지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유통을 금지하면 어떠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유통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에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유통을 금지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내용 등급 분류라 할 수 없다. 등급 분류 기관이 등급 분류를 하지 않고 보류하면 비록 유통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적어도 내용 등급 분류라 하면 최고 등급을 받는다 해도 비록 그것의 유통 범위에 제한이 있을지언정 유통 자체는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하는 영화에 대한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의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결정을 받으면 그 광고·선전물의 유통 자체가 금지된다. 영화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에는 그것의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 요소가 있으므로 내용등급 분류라 할 수 없다.

사행성 확인은 내용 등급 분류가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게임 등급 분류 절차에는 사행성 확인이라는 요소가 있다. 사행성 확인은 비록 등급 분류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내용등급 분류의 요소가 아니다. 사행성은 도박을 의미하는 것인데 돈이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투입하는 요소,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요소, 그리고 돈이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보상으로 주는 요소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사행성이 있다고 한다.

사행성이 확인된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이 된다. 이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한다. 등급 분류를 거부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등급 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통 금지의 대상을 가리기 위한 사행성 확인은 내용 등급 분류와는 무관한 것이다. 게임 등급 분류 절차는 비록 이름은 등급 분류이지만 내용 등급 분류와 사행성 확인이라는 내용 등급 분류가 아닌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를 게임 등급 분류의 이원 구조라 부른다.

사행성이 없다고 해도 게임의 내용이 사행성을 모사하는 것일 수 있다. 게임 내에서 우연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만 투입과 보상의 요소가 없으면 단순히 사행성을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 모사는 표현 행위의 일종이다. 사행성 모사는 그 정도에 따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사행성모사는 당연히 내용 등급 분류의 대상이다.

등급 분류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다

왜 내용 등급 분류를 하는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보면 어떤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내용 등급 분류와 같이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유통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전제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메시지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특정한 사람,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 위험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용 등급 분류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아니한 메시지의 유통을 제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용 등급 분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같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 중 하나다. 어떤 위험한 메시지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목적을 가진 것은 등급 분류가 아니라 검열이다.

등급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내용 등급 분류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아니한 메시지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다. 청소년이란 어떤 고착된 사회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연령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속성이므로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에 속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령 기준이란 누구에게도 공평한 것으로 어떤 누구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성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해 간다. 그 성숙의 정도는 대체로 연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난다. 특히 메시지의 수용은 일정한 정신적 성숙을 조건으로 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발달 단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어떠한 연령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것인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인 학령을 기준으로 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입학 연령이 연령 등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영화와 게임의 등급 분류에서 12세, 15세, 18세로 연령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화법과 게임법이 정하는 영화와 게임 등급 분류의 청소년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며 만 18세가 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청소년에 포함된다.

참고문헌

  • 황승흠(2013년) 등급 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관계.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승흠(2012년) 게임물 등급 분류의 문제점: 게임물 운영방식․이용방식과 내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 등급 분류 (영화게임의등급분류, 2014. 4. 15., 황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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